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잠깐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주차를 했더라도 주차위반 단속에 걸려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요즘은 CCTV나 차량단속으로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로에서 위반을 했는지에 따라 과태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적발이 되면 바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반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지역일 경우 승용차는 과태료 40,000원이며 자진납부시 20% 감경이 되어
32,000원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5%가 추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이 될 경우 승용차는 80,000원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입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이며 자진납부를 할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에 주차를 했다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용차 과태료는 50,000원이며 승합차는 6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경감이 없고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그럼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지방세, 세금,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메뉴가 있습니다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해주세요
지방세외수입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전자납부번호조회, 납세번호 조회, 차량번호 조회가 있습니다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하시고 주민번호 앞 6자리와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면 주차위반 내역 및 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비회원 납부를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주차는 지정된 곳에서 하시고 혹시라도 단속에 걸리신다면 기간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