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도 문제이지만 출산을 한 후 양육을 하는데 있어도 힘이 듭니다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육아휴직도 편히 쓸 수 없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류 신청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을 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시간제돌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방문하여
1:1로 안전하게 돌봐주는 것으로 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정부지원 시간 초과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도 일반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이며 정부지원은 연 480시간 지원이 되며 1회 2시간 이상 신청입니다
종합형 비용은 시간당 8,450원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제공범위에 대해서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세탁기 돌리기, 청소기 청소 등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표를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종일제 서비스 안내입니다
만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방문하여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와 보육교사형으로 구분되며 영아종일제 비용은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30만원입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 ~ 200시간 지원이 됩니다
보육교사형은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43만원 이라고 합니다
종일제 서비스 제공범위도 나와있으니 확인해주세요
기관파견돌보미 서비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학교, 휴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 ~ 12세 아동이 대상이며
서비스 가 필요한 기관 중 서비스 희망 기관이 이용대상입니다
비용은 시간당 10,500원이며 기관에서 100% 부담을 합니다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수는 만 0세 ~ 2세 이하는 3명, 만 3세 ~ 12세는 5명까지입니다
그럼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미지원 가구와 대상가구 신청절차가 있지만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을 하시면 되고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신청가구는 표에 따라 진행이 되며 미지원가구는 4번 부터 진행이 됩니다
정부지원대상기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어 대기 우선순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청절차에 따른 자세한 내용이 표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류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용시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