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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취업난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달리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를 대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다 빨리 취업을 하게 된 경우 나머지 구직급여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도 다양한 종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조기취업수당의 경우 취업촉진수당에 들어가며 직업능력개발과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참고하시고 아래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50%이상

남긴 경우 일시에 지급을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격조건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데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50% 남긴 상태여야 하고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구시점과 구비서류도 있습니다

 

 

 

 

재취업 혹은 사업 시작후 12개월이 지난 후 고용센터에 가시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 수급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을 할 경우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자영업자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중간에 취업을 하면 나머지는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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