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추석연휴가 길어졌습니다
이 기간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해외로 나가게 되면 국내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저렴하여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면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세관신고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는 휴대가 인정되는 물품들입니다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면세한도를 넘거나
해외에서 산 물품 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미리 계산도 해 볼 수 있고 기준도 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메인화면에 보시면 메뉴들이 있습니다
우측 중간에 있는 예상세액조회를 선택해주시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관신고금액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국내면세점 구입물품과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이 포함됩니다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까지 괜찮습니다
국내로 가지고 오는 물품의 가격이 600달러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40%,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는 6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각 물품마다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입물품을 선택하시면 다양한 품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류, 담배, 향수, 화장품, 가방, 시계, 전자기기 등이 있습니다
총 구입금액은 구입한 물품의 해당 국가를 선택하시면 되고 입력한 예상세액(조회)추가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가방을 미국에서 300달러를 주고 구입한 것을 계산해봤습니다
간이세율은 20%가 적용되며 세관신고금액은 68,430원이 예상됩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감면이 적용되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관신고금액 계산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돈을 조금 더 아끼려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자진신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