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공항버스 혹은 공항철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인천대교를 건너야 합니다
인천대교를 통과할 경우 통행료를 내야합니다
차종별로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종별로 통행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본 통행료는 소형기준으로 6,200원이며 인천대교 민자구간과 연결도로 국고구간으로
분리가 되는데 통행료는 한 번에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경차는 3,100원, 소형은 6,200원, 중형은 10,500원, 대형은 13,600원 입니다
그리고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1~5등급, 5.18 민주유공자 1~5등급, 국가유공자는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상이자 6~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6~14등급은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군 작전용,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 활동차량, 경찰작전, 교통단속,
유료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차량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항/영종도 -> 송도방면 진입 차량 중 택시 빈차도 면제가 됩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유료도로법상 할인에는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 경차 등이 있습니다
표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50% 할인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용시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