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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안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근속연수가 쌓이게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물론 각자의 회사 규정에 따라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근로자도 많이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몇 개가 있는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번에는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계속 근로를 하며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갯수는 처음 15개이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
2017. 11. 9.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