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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근속연수가 쌓이게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물론 각자의 회사 규정에 따라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근로자도 많이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몇 개가 있는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번에는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계속 근로를 하며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갯수는 처음 15개이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이 있습니다

 

 

 

 

시급 또는 시간당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남은 연차갯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계산기로 해보시면 편리합니다

 

 

 

 

유리지갑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고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오른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입사일자,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월 수당, 1년 총 상여금,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연차수당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의의 정보를 넣고 계산을 해보니

연차갯수와 남은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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