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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확인하기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매달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많던 작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급여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일씩 미루다가 기간이 더 길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다 몇 달씩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참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민원마당 -> 온라인(서식) 민원신청 바로가기를 선택해주세요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식 민..
2017. 4. 6.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