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매달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많던 작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급여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일씩 미루다가 기간이 더 길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다 몇 달씩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참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민원마당 -> 온라인(서식) 민원신청 바로가기를 선택해주세요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식 민원 페이지가 나오고 민원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 고용보험, 직업능력, 근로기준 등이 있습니다
민원서식명을 보시면 제일 위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비회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가 있는 분들이라면 로그인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화면입니다
등록인 정보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합니다
피진정인과 진정내용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피진정인에는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진정내용에 입사일, 퇴사일, 퇴직여부, 체불임금총액, 제목, 내용 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 노동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첨부할 파일이 있다면 파일첨부를 해주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 꼭 신고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