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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안내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 등의 형태로 근로를 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한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간혹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권리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일하기 전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작성 이유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과 같은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하게 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권리보호에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할 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서면으로 체결을 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2017. 4. 11.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