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 등의 형태로 근로를 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한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간혹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권리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일하기 전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작성 이유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과 같은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하게 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권리보호에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할 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서면으로 체결을 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혹시나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이 적용이 되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사업주와 협의를 하였어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확인해봤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꼭 지켜서 벌금 및 과태료를 내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