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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분들은 1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고 연차가 쌓일 수록 금액도 높아집니다

퇴사시에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충족을 해야합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최소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개인적인 사유는 합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은 퇴사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을 해야합니다

 

산정공식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 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육아휴직도 많이 하는 추세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할 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시에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합니다

 

끝으로 퇴직급여 지연이자를 알아보겠습니다

 

 

 

 

 

14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를 하였다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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