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직장을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가 없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재취업을 할 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확인해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중 고용보험도 있습니다

가입을 한 분 중 실직을 하게 됐을 경우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급요건이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을 하고 싶지만 취업을 못 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이고 이전은 조금 더 작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도 매년 변동이 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30세 미만 ~ 5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가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90일로 동일합니다

1년 이상일 경우 각 연령별로 차이가 있고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 부상 등의 사유는 연장신청을 하여 취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시점부터

다시 받을 수 있고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보다 연장을 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훈련, 개별, 특별연장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고 요건과 지급액이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잘 활용하시고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