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조금 불편한 장애가 있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운전이 가능하면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가격도 제법 비싸기 때문에 쉽게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분들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 혜택 구입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입니다
지원대상은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혹은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이며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자동차세도 면제가 됩니다
1 ~ 3급 장애인이나 시각 4급 장애인 분들도 포함이 되며 면제 자동차 기준이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이며 승차정원 7인 이상 ~ 10인승 이하인 승용차 등 입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중 LPG 차량 구입이 가능합니다
등급과 관련 없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한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LPG 차를 이용하면 유지비가 적게 들어 정말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차로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할인 방법이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30 ~ 5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1급 ~ 3급) 50%, 경증장애인(4급 ~ 6급) 30% 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차량 혜택 구입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주차장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