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 사망을 하게 되면 정말 슬프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가장 먼저 하셔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해보고 일을 처리해야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재산문제나 빛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쉽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사망자의 재산조회와 관련된 안내사항이 있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8월 3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자격은 자녀, 배우자, 부모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국세, 연금, 자동차, 토지 등 모든 재산내역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1순위로 자녀, 배우자가 있고 2순위 부모가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고 확인 후 신청결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검색창에 사망자 재산조회를 입력하고 검색해주세요
정부서비스와 민원24, 정책/정보 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안내/신청 2건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에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재산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힘드시고 정신도 없으시겠지만 하나씩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