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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협상 및 회사 내규를 설명하면서 듣기도 하지만 금새 잊어버립니다

 

계산을 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차발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사를 한 후 1년이 지나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해야지 1년 후 15개를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연차도 1일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후에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2년 = 15일, 3년 = 16일, 5년 = 17일, 7년 18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방식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에서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1년이 되지 않아 사용하게 될 상황이 있다면 15일에서 빼고 연차를 받거나

임금을 안 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위 조건들을 잘 지키셔서 연차를 모두 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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