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소득수준이 각각 다르며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높으면 문제가 없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기준에 부합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등을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책정하는데 이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이 됩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저소득층 지원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조금 내려보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그 외에도 임신/출산, 영유아, 장애인, 다문화, 교육, 문화 등의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3개의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 영위가 힘든 분들이고
차상위계층은 생활이 어렵기는 하지만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는 분이며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긴급복지로 속하게 됩니다
각각 지원과 혜택에 차이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항목입니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하지만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표를 참고해주세요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1인가구 49만 5,879원, 2인 가구 84만 4,335원, 3인 가구 109만 2,274원,
4인 가구 134만 214원, 5인 가구 158만 8,154원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적용기준도 만족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다면 복지로나 가까운 주민센터,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준 지원 혜택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기준에 맞다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