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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매할 때 새차를 사기도 하지만 중고차도 많이 구매합니다

신차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초보운전이라면 사고 걱정도 됩니다

중고차를 사게 될 경우 따져봐야할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 차량의 이력을 조회해봐야 합니다

사고가 있었던지 유무를 제일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차량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재발급, 검사, 점검조회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간에 보시면 메뉴들이 있습니다

 

 

 

 

본인 차량조회뿐만 아니라 타인 차량조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차량조회를 선택하여 이용해보겠습니다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번호 조회를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조회가 됩니다

 

 

 

 

다음은 타인차량조회 동의시 확인 방법입니다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인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을

소유자가 동의한 제 3자가 조회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번호로 역시 조회를 합니다

 

 

 

 

타인차량조회 미동의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가 기본정보나 일부 제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조회 방법은 동일합니다

 

 

 

 

각각의 방법으로 조회했을 경우 정보이용 안내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차량번호 조회를 했느냐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차이가 있으니 표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수수료도 있어 내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와 휴대폰 소액 결제가 있고 신용카드시 본인차량과 타인동의차량은 452원,

타인 미동의 차량은 226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량번호 조회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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