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의 목표가 내집마련인데 요즘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가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공공임대아파트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해야합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의 정보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보입니다
상단에 있는 분양가이드 -> 공공임대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이 차이가 있으니 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인 30%를
납부하고 임대기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납부하여 분양전환을 받는 것입니다
역시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고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며 85제곱미터 초과는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산보유기준도 정해져 있어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으로 구분이 되는데 2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2,767만원 이하여야 입주조건이 됩니다
입주자격조건으로는 일반공급, 3자녀이상,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으로 구분되니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입주자선정 1순위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안내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요즘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