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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노후대비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취업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은퇴시기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집마련도 힘들어지고 있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무소득 노인분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후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예상연금조회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다양한 메뉴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단메뉴에 있는 주택연금 -> 가입요건을 선택해주세요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하시면 직접 계산을 해 볼 수 있는데 조금 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안내입니다

가입가능연령이 안내되어 있고 주택보유수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부부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하신 분,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입니다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여야 합니다

주택 유형 및 지급 방식이 각각 차이가 있으니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실제로 해당 주택을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고

치매 등이 있을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주택구분, 시세, 지급방식,

월 지급금 지급유형, 지급기간 등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계산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예상금액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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