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장애인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천적,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길 경우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많이 있고 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장애인 정의 입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할 때 제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내부 기관 장애로 구분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나 정신질환 등을 말합니다
장애유형은 총 15종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분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각각 더 세분화됩니다
신체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져 있고 발달장애와 정신장애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표를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판정시기는 장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 해당 되는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6개월 ~ 1년 이상 치료를 계속 했지만 호전의 기미가 없다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형 별로 장애진단기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마다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장애를 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합산하여 상향조정을 합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있으며 합산할 경우 5등급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중복장애 합산에도 예외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록 절차 입니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자산조사를 받은 후 지급결정이 내려지고
결과 통지 및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아직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등록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