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둘러보면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에 따라서 자격과 신청방법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내를 해드릴테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장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나오니
접속해주시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메인화면에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임신, 출산, 아동, 한부모, 저소득층 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혜택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고용지원, 교육지원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해당 되는 복지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을 살펴보니 장애수당, 지방세감면, 가사/산병 방문 지원, 장애인 연금 등이 있습니다
각 메뉴를 선택하시면 자세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등이 나옵니다
장애수당을 클릭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이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233,690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과 기타 기준도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매월 40,000원이 지급되며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매월 20,000원의 경증장애수당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신청도 가능하시니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 장애인 혜택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