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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도 중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혜택과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아래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가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보실려면 저소득층을 선택합니다

이 외에도 임신, 출산,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등의 복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구분됩니다

이번엔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총 58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 재원 중인 남한 이주 북한 주민등은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선정기준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가구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1인 가구 495,879원, 2인 가구 844,335원, 3인 가구 1,092,274원, 4인 가구 1,340, 214원,

5인 가구 1,588,154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적용 기준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지원내용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과 지원철자 입니다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도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단계에 걸쳐 심사를 하고 결정이 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을 설명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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