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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하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가 환불을 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 보통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보면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라는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주시고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다양한 사례도 볼 수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상단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상담신청 -> 내용증명 을 선택해주세요

 

 

 

 

먼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효력 발생시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작성방법은 6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사업자, 발신인, 우체국에서

각각 1부씩 보관을 하니 총 3부를 출력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효력 발생시기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우편이 도달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판매나 청약철회의 경우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이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사례별 내용증명 샘플보기와 내용증명 작성하기가 있는데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화장품, 할인권, 방문판매 등이 있으니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참고하세요

 

 

 

 

이제 내용증명 작성방법 입니다

문서명에 내용증명서와 청약철회통보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신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상품명, 계약일, 계약금액, 지급금액, 전화번호, 내용을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계약 경위는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서 자세히 입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 입력하셨다면 인쇄를 클릭하고 3부를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우체국에 방문을 하셔서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으니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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