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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얼마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 노후생활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퇴시기는 점점 빨라지는데 은퇴 후의 삶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급여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봤습니다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60세가 되었을때 평생동안 지급을 받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52년생 이전부터 1969년생 이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19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무엇일까요?

5년 더 빨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기노령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을 하시면 60세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분할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수령액 표입니다

가입기간과 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표를 참고하시고 예상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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