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는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들어가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럼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보이고 각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한부모, 노년, 주거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소득층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저소득층에 관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상단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가 있는데 차상위계층을 선택합니다

총 53개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각각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 되며 소득인정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데 선정기준액이 이하인 분들입니다

선정기준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지원내용은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에는 204,010원이 지원되고

부부가구는 326,400원 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 사무소 혹은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절차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헤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