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는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들어가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럼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보이고 각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한부모, 노년, 주거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소득층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저소득층에 관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상단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가 있는데 차상위계층을 선택합니다
총 53개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각각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 되며 소득인정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데 선정기준액이 이하인 분들입니다
선정기준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지원내용은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에는 204,010원이 지원되고
부부가구는 326,400원 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 사무소 혹은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절차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헤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