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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은 매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 중에서 4대보험을 공제한 뒤에 받는 것이 월급 실수령액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각 항목별로 금액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명세서가 없는 곳도 있고 그 금액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아볼게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신 후에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이 외에도 연금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보시면 알아보기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4대보험 계산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팝업창으로 간편계산기가 나오는데 직접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료에 신고소득월액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최저 28만원 ~ 최고 43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총액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율) 로 계산이 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분담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계산입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자 부담율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본인의 회사 근로자 수를 맞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06%를 부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입니다

보험요율과 월평균보수를 입력한 후에 계산을 하면 되고

월평균보수 X 보험료율 /1000 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계산기 사용방법을 확인해봤습니다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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