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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금액 계산 방법 안내
다음 달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추석연휴가 길어졌습니다 이 기간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해외로 나가게 되면 국내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저렴하여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면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세관신고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는 휴대가 인정되는 물품들입니다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면세한도를 넘거나 해외에서 산 물품 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미리 계산도 해 볼 수 있고 기준도 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메..
2017. 9. 8. 14:41